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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삶의 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 2021. 4.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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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을 해 주기 위한 혜택 중에서도 생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자격을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나라에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복지 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이며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그럼 중위소득 50%는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82만 7831원이고요. 2인가족(308만8079원), 3인가족(398만3950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표는 기준중위소득이고 차상위계층 기준은 50%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87만8597원 이겠죠. 

 

 

하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득을 따져보고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양하게 있는데요. 

 

●교육비 지원, 통신비 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하게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돌봄교실 혜택, 스포츠 여가활동 지원 등의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아 차후 경제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자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에도 지원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되신다면 꼭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나의 기준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지나치지 마시고,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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