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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맞벌이 가정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출산에 걱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가정에 주는 혜택이라던가 복지 등을 소득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기한명 낳으면 부담이 되는 비용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좋은 기회이니 반듯이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복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엄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보니 요즘에는 아빠들도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딱 1년의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엄마 아빠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1년씩 총 2년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예전에는 이런 나라에서 지원혜택이 있다해도 회사 눈치보면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세월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권리를 주장하면서 떳떳하게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다보니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대상
▶직장을 다니면서 납부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육아휴직 급여신청 지급액은?
신청후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 4개월차부터는 월급의 50%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월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 상한액수와 최소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더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내가 받는 수령액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75%에 해당되는 액수만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25%는 복직을 하고나서 6개월 후에나 지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해서 모든 금액을 다 받았는데 다시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이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
최근에는 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번갈아가면서 휴직을 하는 사례들이 더 많게 되는데요. 두번째 휴직 대상자에게는 지원혜택이 조금 더 다릅니다.
바로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 3개월간 급여가 100% 다 지급이 된다는 것인데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후순위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ㅎ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구비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or 임금 대장 확인서
2. 모바일 앱
신청 방법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요새는 웹이나 어플을 통해서 진행 가능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또한 쉽게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꼭 편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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