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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입을 창출하기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생활에 딱 필요한 만큼만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자격요건들 때문에 이번에는 2021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확인해야겠죠. 중위소득 30%이하 라면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주거 및 의료, 교육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에 꼭 필수적인 상하수도 요금과 통신비용 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금액적으로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면,

1인가구 = 548,349원
2인가구 = 926,424원
3인가구 = 1,195,185원
4인가구 = 1,462,887원
5인가구 = 1,727,212원
입니다.

위 금액이 중위 30%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 가정의 소득인정액을 여기에서 제외시켜 보시면 그 나머지 금액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인가구 본인이 월 3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248,349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만을 따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양가족 등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고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져보셔야 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문의를 하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으로 문의를 해 보시는게 가장 좋으시고요.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나치지 마시고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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