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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수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미세먼지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기 환경이 심각한 상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기존에 운행 중이던 경유 차량 가운데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조기폐차를 진행할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폐차지원금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하나이며, 자동차(경유차)로 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을 되살려 보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제도를 통한다면 폐차를 하는 방법 중 유일하게 보조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차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 조건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만큼 모든 경유차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배출가스 5등급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 등록증상에 주소지가 수도권 내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 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 만큼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영흥면 등,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그리고 해당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며, 당연히 차 명의자가 소유한 기간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 일부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해당 지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상황은 지자체에 그때그때 문의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차량이 아무리 노후된 경유차량이라고 해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설치한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또 해당사항에서 제외되고 LPG엔진으로의 개조 이력도 불가합니다. 

 

이렇듯 내 차량을 폐차까지 하면서 정부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각 사항들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각 지자체 환경과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셨다면 이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게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통장사본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량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명의라던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차량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를 통해 알아보시면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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