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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사를 할 경우에 꼭 필요한 서류 행정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이사 간 곳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이 넘어간다거나 허위로 이 사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그런것을 떠나서 내가 이 지역에 이 집에 살게 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가 더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잔금을 치르고 집 키를 전달받는 과정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내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바로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확실하게 받아 놓아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왔다! 라는 사실이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 것이라서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거나 했을 경우 그 낙찰대금으로 전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반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를 했을 경우 이 두가지는 하루빨리 받는 것이 좋겠죠!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는 해당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더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금융거래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정부 24라는 홈페이지를 통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정부24'라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시면 검색란이 있습니다. 

이 곳에 우리가 원하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검색하게 되면 간단한데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2가지 서비스 중 전입신고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동 인증서 같은 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당 신청 과정들을 잘 따라가다보면 쉽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리하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여나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입신고 시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도 한꺼번에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사할때마다 항상 귀찮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잘 숙지해 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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