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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어 있는 우리나라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들이 있는데요. 영유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 아동수당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 한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지금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을 하기 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인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

 

 

 

●지금 기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 2월달까지.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공휴일이 있을 시 전일 지급)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유아

모든 대상의 양육수당: 월 20만원 상당

 

24개월 미만 유아

양육수당: 월 15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월 17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3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월 15만6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

 

48개월 미만

양육수당: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월 12만 9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86개월 미만 

모든 대상 : 월 10만원

 

 

 

●신청방법

 

부모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보호 하는 자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보육료 또는 육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 그리고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국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지급기간

 

0~83개월

 

 

 

●지원금액

월 10만원씩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가까운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 또는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단, 아동이 국외에서 90일 이상 체류 시와 거주불명 등록일 경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보육료

 

 

※보육료는 만 0~5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 재산 무관 하며 전 계층의

만 0세~5세의 아동.

 

 

 

●지원금액

 

보육료는 기본적인 지원금액과

야간 지원금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액

만 0세 : 47만원

만1세: 41만원

만2세: 34만원

만3세~5세: 24만원

 

24시 야간 지원금액

만 0세: 70만원

만 1세 62만원

만 2세: 51만원

만 3세~5세: 36만원

 

 

 

●신청방법

 

아이의 주소지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유아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출산에 대해서 정말 정부에서도 점점 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 이후부터는 출산 장려 금액 등도 대폭 늘어난다고 하니 해당 가정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으며, 앞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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