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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라는 것은 정부에서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를 방문 후 안내를 받으시면서 진행 하시는게 좋으시고요. 워크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 하실 분들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기간은 총 120일~270일까지 즉,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급 기간에 대한 측정은 각 수급자의 근무 기간이나 나이, 또는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BUT,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이 된다고 해도 9개월치를 다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퇴사후 바로바로 신청해서 받으시는게 좋겠죠~(대략 퇴사후 3개월 안에는 다 신청을 해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앞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지급대상 자격을 먼저 확인 후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실업급여는 본인이 회사를 퇴사하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는데요. 급여일수를 곱해서 날짜계산이 되어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한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1일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급여 일당을 이 금액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약간의 서류만 제출하고 다녔던 회사측에 확인전화까지 완료 되고나면 신청이 완료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취업희망카드'라는 것을 배분받게 되는데요. 

 

앞서 실업급여는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증명도 매번 해야 합니다. 정부가 그냥 꽁으로 돈을 넣어주지는 않아요. ㅎㅎ

이 부분을 또 거짓말로 작성하거나 하시면 나중에 2~3배의 추징이 들어올 수 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불량 수급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추징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직하게 취업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7년전 쯤 한번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보다는 현장에서 교육을 듣는게 더 유연하고 또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어서 직접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다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긴 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고용노동부센터 방문하는 방법,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온전하게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여서 대가지불을 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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