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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삶의 정보

전동킥보드 면허 사고?

○○◎○○ 2020. 10.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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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사고 사례 앞으로 더 많아질듯~

 

요즘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도로위의 무법자들이 바로 전동킥보드 인데요. 

배달앱 때문에 늘어난 오토바이도 굉장한 도로위의 무법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도 요즘 더 문제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전동킥보드 입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전동킥보드.

따릉이와 마찮가지로 요즘에는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대여를 해서 탈 수 있는것이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당연히 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고, 또 나이제한도 있습니다. 

 

 

BUT!

 

인증절차 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단점이 있다는거죠. 한 방송업체에서 실험으로 킥보드 대여를 위해 가입절차 과정을 한번 촬영해본 적도 있는데요. 

 

 

 

 

현재는 전동킥보드 면허를 원동기 또는 운전면허증이 반듯이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지만 면허증 대신 그냥 관계없는 일반 사진을 첨부해 놔도 체크되지 않고, 바로 인증완료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하나, 이 또한 공공 사설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시에는 이런 과정이나 절차들이 진행되지만 개인이 구매한 킥보드에 대한 규정은 전혀~막을 방법이 없는거죠. 무면허든 나이제한이든 전혀 상관없이 구입 가능한거에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전동킥보드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면허(원동기)는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운전또한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수 없고, 오토바이와 마찮가지로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기 편리함 때문인지 도로위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은 거의 기본이고, 또 횡단보도나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령 오토바이처럼 차도로 대놓고 다닌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천만해 보이기도 하죠. 

저도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정말 성가신 부분들이 바로 오토바이족들 이었는데요. 배달이 많아지면서 정말 오토바이들은 신호도 무시하고 차 사이로 막 달리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그 보다 더 심하다고 느껴졌던게 바로 전동킥보드 입니다. 

 

 

 

 

 

정말 이런 규제 자체가 거의 없다싶이 되다보니 당연히 전동킥보드 사고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얼마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게 금지조항들이 나와있기는 하나 그것을 전혀~제재하고 있지 않는다는것도 문제임에는 틀림없고, 또 올해 2020년 12월10일부터는 이마저도 폐지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바뀌는 법으로는 

 

1.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가능한거죠.

2.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주행가능하고, 없을시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가능합니다.

3. 헬멧 의무착용에서 미착용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마저 없어집니다. 

 


흠...

 

왜 이렇게 법이 계정되는지는 정말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더 많은 전동킥보드 사고유발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법 계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 많은 거리의 무법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만 13세면 중학생부터 가능한 것이라서 겁없는 중딩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 겁없는 중딩들...하..;; 굉장히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저도 마찮가지고 잇님들도 차량운전시 항상 킥보드 조심하시고, 지금 보다 더 주위를 살펴가며 다녀야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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